양아버지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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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짧게 답해
아내도 가담했냐 질문에 "아닙니다"


두 살배기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양부 A씨는 11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6시 30분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감 중이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아내도 학대에 가담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
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A씨는 지난 4일과 6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양한 B(2)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8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B양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B양의 신체 곳곳에 멍 자국이 보이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4일부터 5일 동안 주거지에서 3차례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30대 후반 양모도 불구속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모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가 학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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