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적발도 '열흘 영업정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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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13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단 한차례 적발에도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면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13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점검해 운영시간 준수 여부, 사적 모임 금지 상황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이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일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경기 26개, 인천 8개, 서울 25개 지자체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7대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겐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등 페널티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 병상,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곳을 추가하는 한편 경기대학교 기숙사와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을 각각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1천636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또 중앙정부에 자가 치료 대상자를 성인까지 포함하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 관련기사 2면(코로나 '델타 변이 감염 확산' 방역 비상)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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