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에도 방역무시 배짱 영업… 노래연습장 업주·손님 16명 입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됐음에도 영업 금지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주 A씨 등 16명은 지난 13일 화성시 반송동의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도 업소를 운영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없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임도 금지되지만 이들은 지침을 어긴 채 업소 문을 열고 음주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업소 입구에는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업'이라는 문구가 붙었지만 방역 지침을 무시한 채 배짱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경기 남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까지 경찰은 35개소에 대해 업주 등 199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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