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모텔 객실빌려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수원 인계동 모텔 2곳서 27명 무더기 검거

경찰 "감염 위험성 높은 유흥업소 지속 단속"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텔 객실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11시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A모텔에 차려진 룸살롱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3명, 접대부 7명, 손님 7명 등 총 17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모텔 한 층의 전 객실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도 적용했다.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인근의 B모텔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유흥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도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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