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데이터센터 업계에 연간 1조원 피해"

연합회, 산업부·국회에 '재검토' 입장문 전달
입력 2021-09-07 20:56 수정 2021-09-08 11: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1-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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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정부와 국회가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시설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신설을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과 추진전략(6월29일자 12면 보도=데이터센터 새 규제… 신설 수요 위축 우려)을 진행하자 데이터센터 업계가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에너지 사용을 분산하겠다는 정부 취지를 넘어서서 데이터센터 업계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수요 증가 등 성장세 급증
본래 취지 무색 수도권 신설 규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5일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데이터센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정책이행 수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지난 6월)'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성장세가 가파른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4월6일자 12면 보도=비대면 서비스 촉진…경기도 데이터센터 시장 가속화)을 오히려 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안이 담고 있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등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 데이터센터 신설이 어려워질 경우 업계 전반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떠안아야 할 것으로 연합회는 분석했다.



정부가 예상(분산에너지 전략)한 대로 오는 2028년까지 7.7GW의 신규전력이 필요할 걸로 가정했을 때 수도권 밖으로 단 100㎞만 이동해 신설하더라도 데이터센터의 사업자와 사용자가 연간 9천600억원의 통신회선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수도권 등 전력수요 밀집지역 밖에 데이터센터 등을 지을 때 정부가 제공한다는 송전설비 구축비 일부와 한시적 특례요금 등 인센티브도 새 특별법으로 가해지는 규제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발전 가로막고 사용자도 피해
한시적 특례요금 등 인센티브 미미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등 규제는 데이터센터 조성 승인 자체를 막을 수도 있는 수준인데 정부가 검토하는 인센티브는 그에 비해 불균형이 극명하다"며 "'분산에너지'란 명분만 내세워 데이터센터와 ICT서비스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무조건 수도권은 안 되고 비수도권에만 데이터센터를 지으라는 정책은 아니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를 지정토록 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도 대상지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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