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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클린케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저장장애 환자 가구에서 쓰레기 등을 치우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둬 이웃 주민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저장장애(저장강박)' 환자의 지원·재발방지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경기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례가 마련된 지자체는 아직 경기도에 6곳뿐이고 이마저 일부는 상담연계 등 재발방지 대책이 담기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월 수원 영화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민들은 "주택 건물 주변, 주차장에 각종 물건과 쓰레기들이 마구 쌓여있다"는 민원을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 넣었다. 혼자 사는 저장장애 환자 A(61)씨가 재활용품, 쓰레기 등 물건들을 집안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 주택 건물 주변까지 쌓아둬 통행 불편이나 악취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저장장애 사례는 수원에서 확인된 것만 지난 한 해 171건이며 이 중 수원시가 '클린케어' 사업으로 청소 지원에 나선 규모가 2t 이상인 대규모 사례도 20건이나 됐다. 다만 저장장애는 집안에서만 나타날 경우 주민 제보 없이 인지하기 어려워 실제 사례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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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클린케어(저장장애 가구 청소지원) 사업을 위해 수원시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찾아간 영화동의 한 저장장애 환자 주택.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저장장애로 인한 각종 물건이 집안 가득 차 현관문 앞까지 물건으로 막혀 있는 모습. /영화동행정복지센터 제공
 

수원, 작년 171건 중 2t↑ 20건
경기도내 조례 성남 등 6곳 그쳐
사후 상담연계 등 대책마련 필요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나 물건들을 지자체가 재정 지원으로 치워도 저장장애 특성상 환자들이 또다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지난 3년 새 수원시가 이미 클린케어를 진행했으나 저장장애가 재발한 사례만 9건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선 단순 청소지원뿐 아니라 사후 상담연계 등 재발방지 대책까지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수원시의원은 정신건강 전문기관 상담연계 등 내용까지 포함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어 소속 정당의 올해 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장장애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경기도 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하남시, 구리시 등 아직 6곳에 그치는 데다 이 중 평택시 조례는 사후 재발방지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 연령층과 관계없이 어느 지역이든 저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모든 지자체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꼭 혼자 살거나 고령자가 아니어도 저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당장 청소지원은 물론 사후 재발방지가 더 중요해 관련 내용까지 담은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