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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 기준이 없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사례인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정화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고 캠프마켓 환경정화 민관협의회가 밝혔다. 사진은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모습으로 고열을 방출하는 열봉을 다이옥신 오염 토양에 설치해 다이옥신을 태우는 방식을 적용했다. 2021.11.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최근 인천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에 있는 다이옥신 오염 구역에 대한 정화사업이 완료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부가 처음으로 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 기준을 마련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토양 오염 기준을 명시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다이옥신을 오염물질로 추가하고 일부 용지의 오염 우려 기준을 최소 160피코그램(pg-TEQ/g)으로 정하는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캠프 마켓 A구역 군수품재활용센터(DRMO)에서 1만347피코그램에 달하는 다이옥신 오염 토양이 확인되자 명확한 오염·제거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배경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됨에 따라 체계적인 토양 오염 조사와 적정 처리를 위해 토양 오염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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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 기준이 없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사례인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정화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고 캠프마켓 환경정화 민관협의회가 2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모습으로 고열을 방출하는 열봉을 다이옥신 오염 토양에 설치해 다이옥신을 태우는 방식을 적용했다. 2021.11.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시민단체 '토양 기준' 제기
환경부 '환경보전법 규칙'에 추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부지 용도(1~3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학교·공원 등 1지역 우려 기준은 160피코그램으로 책정됐다. 창고·하천·유원지 등 2지역은 340피코그램, 군사시설·주차장·주유소 등 3지역은 1천피코그램으로 정했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2019년 다이옥신 토양 정화 작업이 시작된 캠프 마켓은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민 공청회를 통해 독일 유아용 놀이터 토양 수준(100피코그램)으로 정화 목표가 수립됐다.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되는 캠프 마켓 정화 목표와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의 공원 토양오염우려기준(160피코그램)이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진 셈이다. 지난달 마무리된 캠프 마켓 토양 정화 작업은 목표 기준을 상회하는 2.18피코그램으로 분석됐다.

국내 다이옥신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 개발·이용 등을 고려해 비교적 강화된 수치로 정해졌다. 다이옥신 오염 기준은 국가마다 다른데 일본은 주거지·공업지 관계없이 1천피코그램이다. 주거지 기준으로 독일과 미국 텍사스주는 1천피코그램, 네덜란드는 180피코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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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 기준이 없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사례인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정화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고 캠프마켓 환경정화 민관협의회가 2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모습으로 고열을 방출하는 열봉을 다이옥신 오염 토양에 설치해 다이옥신을 태우는 방식을 적용했다. 2021.11.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최소 160피코그램' 개정안 심사중
국토 개발 등 고려 강화된 수치 책정


노회정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연구관은 "우리나라는 국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 다이옥신 토양 오염 기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정했다"며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다이옥신 오염원별로 조사하고, 캠프 마켓 등 고농도 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