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드파더스' 4개월 만에 재개… 정부 신상공개 면죄부 벗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가 4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다.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활동을 다음주 중 재개할 것"이라며 "제2의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구씨는 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여간 배드파더스에서 활동해왔다. 구씨가 몸 담았던 배드파더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문을 닫았다. 


운전면허 효력 정지 등 '예외 한계'
'양육비 미지급자' 다음주 중 재개


하지만 정부가 시행 중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면책 조항에 따라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법 21조의3 제1항과 시행령 17조의3 제3항 등을 살펴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감치 명령을 결정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거나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운전면허를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이라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에 한해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또 법적 제재를 적용하려면 양육비 미지급자가 법원에서 감치 명령(최대 30일간 인신을 구속)을 받아야만 하는데 실거주지가 불분명한 이가 많은 양육비 미지급자 특성상 소를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신상 공개에도 양육비 미지급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여가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나이, 직장 도로명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달리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미지급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법무법인 숭인 강효원 변호사는 "면책 조항이 있어서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지 오래"라며 "허술한 법적 제재를 노려 너도나도 거짓 소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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