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한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경음기, 허수아비 등과 같은 유형 중 1종류의 시설에 대해 설치비용의 60%를 시에서 보조한다.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하남시에서 본인 또는 타인 소유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대상자 선정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5년 내에 동일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1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경음기, 허수아비 등과 같은 유형 중 1종류의 시설에 대해 설치비용의 60%를 시에서 보조한다.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하남시에서 본인 또는 타인 소유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대상자 선정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5년 내에 동일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1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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