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울타리·경음기 등 설치비용 보조

입력 2022-03-10 19:20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3-11 8면
하남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한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경음기, 허수아비 등과 같은 유형 중 1종류의 시설에 대해 설치비용의 60%를 시에서 보조한다.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하남시에서 본인 또는 타인 소유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대상자 선정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5년 내에 동일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1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김종찬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