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벚꽃 '엔딩'… 30여년 전통 봄꽃축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나

2022032301000947500047003.jpg
2021년 경기도청 벚꽃을 즐기는 도민들 모습.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봄꽃축제는 열리지 않았다./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벚꽃, 엔딩'.

매년 20만명 이상이 찾아오며 30여년동안 이어진 '경기도청 봄꽃축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신청사 이전으로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축제였는데, 코로나 19 상황 탓에 올해도 취소가 결정되면서다.

경기도청 일대는 경기도 대표 '벚꽃 명소'로 꼽혔다. 1967년 경기도청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청사 주변에 심은 벚나무 200여그루가 매년 3월 말~4월 초 꽃을 피우며 장관을 이뤘다.


1967년 지금 자리로 이전한 경기도청
청사 주변에 심은 벚나무 200여그루
매년 3월 말~4월 초 꽃 피우며 장관 이뤄
1980년대 후반부터 축제 매년 20만명 찾아
도내에서 손꼽히는 벚꽃 장관을 이루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고 매년 10만~20만명이 넘는 상춘객들이 도청을 찾아 꽃놀이를 즐겼다. 처음부터 봄꽃축제가 기획된 것은 아니며 벚꽃 개화 시기에 도민들의 발걸음이 많아지면서 축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축제기간에는 다양한 행사가 주목을 받아왔다. 과거에는 초대가수 공연과 대학가요제 등이 주를 이뤘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다양한 문화·체험행사가 함께 열렸다. 2015년에는 축제기간에 남경필 전 지사가 자신의 집무실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강원도의 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홍보부스를 마련,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하는 지역 교류의 장(場)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축제는 올해까지 3년째 휴업상태다. 당시 도는 혹여나 꽃놀이를 즐기러 도민들이 모일까 우려해 벚꽃 개화시기 도로변 불법 노점상과 불법도로점용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봄꽃축제'를 열어 벚꽃을 기다렸던 도민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2022032301000947500047004.jpg
2019년 경기도청 봄꽃축제 모습./경기도 제공
4월 14일부터 광교 신청사로 이전
올해 마지막 축제로 꼽혔었지만
코로나 상황 탓에 열리지 못해
봄꽃축제, 계속 이어질지도 불투명
더욱이 오는 4월 14일부터 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는 만큼 올해 축제가 마지막 축제로 꼽혔는데, 이마저도 코로나 상황 탓에 열리지 못하게 됐다. 신청사 이전 후 봄꽃축제가 계속 이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30년 넘게 축제를 즐겼던 도민들의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도 있지만, 4월부터 신청사 이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축제를 열지 못하게 됐다. 신청사 이전 후 축제가 계속 열릴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도청뿐만 아니라, 도내 지역 곳곳에서 열리던 각종 봄꽃축제도 코로나 여파에 취소 분위기다. 이천 백사산수유꽃축제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올해도 행사 취소를 결정했고, 양평 산수유·한우축제도 일찌감치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석촌호수 벚꽃길은 3년 만에 개방하며 축제는 열리지 않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신현정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