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차량과 텐트가 가득 차 있다. 이곳은 차박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SNS 등에서는 차박 명소로 소개되고 있다. 2022.3.28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주차장 내 취사 및 캠핑 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캠핑을 즐겼다. 곳곳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공영주차장 옆에 마련된 공영화장실은 집에서 가져온 식재료 등을 씻는 곳이 돼 있었다.
이 일대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공모씨는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캠핑장 화장실 등 시설을 몰래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여기서 캠핑을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직접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박 때문에 쓰레기도 많이 쌓인다. 여기서 차박을 못하게 단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금지' 현수막 아랑곳하지 않고
고기굽고 술 마시고 곳곳 '눈살'
유튜브와 SNS 등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선녀바위해수욕장 등 영종도 해안가 인근, 무의도 광명항 공영주차장, 강화도 해안가 일대 등을 차박 명소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대부분에는 '차박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SNS 게시글에서는 쓰레기를 잘 치워가는 '클린캠핑'과 조용히 차 안에서 잠만 자고 가는 '스텔스 차박'을 당부하지만, 선녀바위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본대로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지난 2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차량과 텐트가 가득 차 있다. 이곳은 차박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SNS 등에서는 차박 명소로 소개되고 있다. 2022.3.28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유튜브에선 '스텔스 차박' 당부
캠핑장 몰래 이용·쓰레기 쌓여
단속할 법적 근거 없어 계도만
문제는 공영주차장 등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이뤄지는 차박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민원이 빗발쳐도 차박 금지 현수막을 내걸거나 현장 계도만 할 뿐이다.
현재 유일한 단속 수단은 산림보호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등 차박을 하는 곳 인근에 산이나 계곡이 있으면,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불을 사용해 취사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천 중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금지된 구역에서 캠핑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산불이 날 위험이 있다"며 "현장 지도를 통해 공영주차장 등에서 하는 차박행위를 막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매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차박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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