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금곡지구 민간업체 특혜 의혹… "서철모 시장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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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화성시 금곡동. /경인일보DB

화성시 금곡지구 관련 논란이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노동조합, 자유민주국민운동, 공정연대,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오는 4일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의혹 및 업무추진비 부당·과다 사용 의혹에 관해 서철모 화성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4일 대검 앞서 서철모 시장 규탄 기자회견 예정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도 고발할 계획 밝혀

이들 단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시와 서 시장이 특정 민간개발업체의 사업설계대로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금곡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이후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정 두 달여 만에 주민 반대와 예산 문제로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에도 화성시는 개발허가 제한을 유지하며 금곡지구를 공영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말을 바꾸어 금곡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어 6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2021년 7월 민간 개발업체인 A사가 시에 금곡지구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서를 제출했다. 국민노조 관계자는 "A사는 금곡지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음에도 2019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회사 명의와 대표이사 명의, 회사 관계자 및 지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만일 향후 화성시가 금곡지구를 100% 공공개발로 진행한다면 사들인 토지는 수용 대상이 돼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A사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사전 정보 유출이 이루어졌을 것라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성시는 금곡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도 토지 수익사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추가로 연장하해 이 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노조 관계자는 "화성시의 전현직 공무원들도 금곡동 토지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행정 권력을 악용해 특정 업체가 금곡지구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화성시 측에서 조장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어 화성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화성시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음식점과 카페, 도시락 주문 등에 사용됐고, 사용 명목은 '상근직원 격려 급식비'였다.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의 혈세로 시장의 공식 업무에만 사용돼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데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에 경종을 울리고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하여 화성시민들과 국민들을 대신하여 고발한다"며 고발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이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공식적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화성시청,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서 4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화성/김학석·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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