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

[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1)] 우리도 일할 수 있다

쥐꼬리 월급에 접은 구직활동… "하고 싶은 일 도전조차 못해"
입력 2022-04-17 14:04 수정 2024-10-16 19:27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4-18 6면
오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장애인 일자리 확충과 장애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 등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경인일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조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뇌병변장애인 박동섭(49·인천 계양구)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몸이 불편한 박씨는 구직 활동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

5년 전 중증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콘센트를 조립하는 일을 했던 그가 하루 6시간 한 달 동안 총 130시간을 일해서 받은 월급은 60만원 남짓. 여기서 중식비 등을 떼면 그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훨씬 적었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돈을 받던 박씨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뒀다. 경제활동을 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가 줄어든다. 불편한 몸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굳이 일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씨는 "나도 떳떳하게 일하고 세금도 내고 싶다"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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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섭씨(가운데)가 지난 2019년 6월 서울 성북구 한 소극장에서 열린 연극 무대에 올랐다. 사진은 격려차 극장을 방문한 그룹 클론의 강원래씨 등과 기념 촬영한 모습. /박동섭씨 제공

올해 1월 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1 한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를 보면 2020년 만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만 15세 이상 고용률(61.2%)의 절반 수준이다. 그중 박씨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1.8%로 더 낮았다.

'뇌병변' 박동섭씨 5년전 일했지만
월급 60만원에 중식비 떼면 '암담'
경제활동땐 정부지원금 줄어들어
연극무대 '오랜꿈' 일할 곳은 없어


박씨에겐 오랜 꿈이 있다. 그는 인천에서 연극을 연출하거나 직접 무대에 올라 관객과 호흡할 날을 상상하며 평소 장애인 단체의 지인들과 함께 열심히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문화·예술계에는 그가 나서서 일할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는 "장애인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조차 하지 못한다"고 푸념했다.

장애인 고용률 34.6%·중증 21.8%
인천 권리중심 일자리는 8명 불과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은 이른바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있다.

서울시가 2020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3대 직무를 구성해 일자리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박씨가 바라는 연극활동도 이에 포함된다. 인천시도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도입했으나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8명에 불과하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는 장애인의 활동 자체에 노동의 가치를 부여한다. 자본이 중시되는 생산 중심의 노동이 아닌 일자인 만큼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하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노동은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한국 사회의 인식을 깨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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