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로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여야 중재안이 성립될 때 선거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는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6·1지방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담합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하고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열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검찰청법 개정안에 중수청 관련 조항은 아예 사라졌다. 게다가 지난달 22일의 중재안 내용과도 다르고 검수완박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위한 정확한 로드맵조차 적시되어 있지 않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누더기로 형해화되고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 스스로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다당제니 연립정부니 하는 구호들은 정치적 수사임이 입증됐다. 이번 검찰관련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공소 유지도 할 수 없다고 하다가, 비판을 의식해서 인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하되,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직무에서는 배제하기로 했다. 방향의 일관성도 없다. 민주당이 상식을 벗어난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정권이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고 공포함으로써 새 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과 국민들의 비판을 듣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자들만 의식한 것인지, 검찰관련 법안을 이렇게 군사작전하듯이 통과시키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앞으로 법률을 보완하고 대통령령으로 시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 확정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시간을 두고 시민사회와 법조계, 언론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의심스러운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