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드론 공간정보 활용 새 규정 마련

무인비행장치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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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통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의왕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운영·관리 및 공간정보의 취득·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의왕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해 ▲조종·촬영자는 국가 보안 및 개인 사생활의 침해 방지 ▲정보통신과 등 총괄부서는 장비 현황, 안전 및 교육, 공간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의 수립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구축·운영 시 공간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 등 협의 ▲관리부서는 활용부서로부터 촬영 신청서를 접수 받을 시 공익·효율성, 기상조건·장소 등 비행 안정성, 군사보안시설, 비행금지구역, 개인정보 침해 등 적합 유무 등 검토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 해당 시 개인 동의 절차 필수 수행 등을 담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서울구치소와 호계예비군훈련장이 촬영지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규정 제정 이후 개인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촬영물이 확인됐을 때 곧바로 삭제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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