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를 살리자

생태·경제 놓칠 수 없는 가치… "한강하구만의 통합법 필요"

[통큰기획-한강하구를 살리자·(4·끝)] 시급한 전담조직·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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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조사 및 지뢰 제거, 중립수역 활용 등의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한 '한강 하구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군사작전지역으로 지뢰 등 폭발물 경고 안내문이 설치된 볼음도. 2022.6.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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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는 수십 년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한강 하구 중심부인 '중립수역'은 접근이 제한됐고, 곳곳에 매설된 지뢰는 환경정화작업을 어렵게 했다.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주요 강 가운데 유일하게 '열린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한강 하구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강 하구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환경관리방법 개발, 지뢰 제거, 중립수역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강 하구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염조사·지뢰제거·중립수역 등
생태 보전 위해 연구 진행 필요

 

일각에선 한강과 낙동강 등 주요 강의 하구를 모아서 '국가 하구 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한강 하구는 열린 하구라는 점에서 다른 강과 차별성이 분명하고, 접경지역이면서도 지뢰 매설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한강 하구'만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창균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하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하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한강은 다른 강과 달리 열린 하구라는 특성이 있고, 중립수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강과 묶어서 제도화하면 한강 하구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통큰기사 한강 하류 관련 볼음도
인천시 강화군 볼음도 북쪽 해변에 도로차단막, 비닐류,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들이 나뭇가지 등 초목류와 뒤엉켜 쌓여있다. 한강 하구 서쪽 끝 부분에 위치한 볼음도는 육지 쓰레기와 바다에서 버린 쓰레기들로 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2022.6.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 대표는 "한강 하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제정"이라며 "지자체 간 협업은 자치단체장 교체나 담당 공무원의 적극성 등 변수가 많아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한강 하구 관련 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 모임인 '한강 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이하 한강하구협의회)는 '한강 하구 통합관리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하구협의회 김형수(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 위원장은 "그동안 협의회에서 한강 하구 관련 의제를 발굴해 여러 지자체, 정부와 공유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부족함도 있었다"며 "한강 하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하구협의회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각 부처 의견이 다르다고 했다. 환경부는 전국 강의 하구를 아우르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해수부는 하구와 관련한 법률에서 부처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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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 상류 쪽에 위치한 고양 장항습지는 초원과 물줄기가 어우러져 이국적 풍광을 자아내지만 통제구역 내에는 스티로폼, 내수면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떠내려오고 있다. 사진은 일산대교에서 바라본 약 7.6㎞로 이어지는 폭 600m 공간의 장항습지. 2022.6.16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주요 강중 유일한 '열린 하구'
차별성 분명… 특별법 요구 이유
협의회 "중앙부처와 제정 협의"

한강하구협의회 정책·법제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은 "한강 하구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며 "다른 지역 하구는 하굿둑 개방 등과 관련한 내용이 현안이라서 한강과는 상황이 다르다. 일단 한강 하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강 하구에 대한 통합관리와 환경정화는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재원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대표는 "하구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족자원의 보육 공간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적 가치도 높다"며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봐도 하구의 생물 다양성은 다른 강이나 바다와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고 했다.

이어 "한강 하구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확인하고 높이려면 중립수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련 중앙 부처가 참여하고, 인력과 예산 등 실행 능력을 갖춘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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