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5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폐수 무단방류(2건), 배출허용기준초과(33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9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기타 변경 신고나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가좌동에 있는 A화장품 업체는 폐수를 전문 폐수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을 면제받았지만, 위탁 처리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석남동의 B식품 제조 업체는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하루에 2만ℓ 이상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하루 100ℓ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구청에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서구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화장품 업체와 B식품 제조 업체 등 2곳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선 과태료, 초과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했다.
서구 관계자는 "산업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지역에 폐수 수탁 처리 업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아 앞으로도 사업장 관리와 환경 민원 해결을 위해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주요 위반사항은 폐수 무단방류(2건), 배출허용기준초과(33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9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기타 변경 신고나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가좌동에 있는 A화장품 업체는 폐수를 전문 폐수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을 면제받았지만, 위탁 처리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석남동의 B식품 제조 업체는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하루에 2만ℓ 이상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하루 100ℓ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구청에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서구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화장품 업체와 B식품 제조 업체 등 2곳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선 과태료, 초과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했다.
서구 관계자는 "산업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지역에 폐수 수탁 처리 업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아 앞으로도 사업장 관리와 환경 민원 해결을 위해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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