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부응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발생 시 이를 사용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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