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주최 없는 행사도 재난 대처… 경기도의회 '안전 관리' 손본다

입력 2022-11-06 20:00 수정 2022-11-06 20:45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07 2면

수원역 추모의 벽 (2)
6일 오후 수원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쓴 추모의 글이 벽 한편을 가득 메우고 있다. 2022.1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343명의 사상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공공의 영역에서 재난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11월4일자 1면 보도=[일상의 밀집, 공포가 되다·(下)] 민간행사 인파 몰려도… 지자체는 '불구경')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안전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섰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용인4) 의원은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 의원은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도 주최자나 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준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광역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현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옥외행사 관련 조례 개정 추진중
지자체장 책무 명시 사각 최소화
경찰 등 기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현행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명시돼있다.



건설교통위 소속 고준호(국·파주1) 의원도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지사에게 다중운집 행사의 각종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와 경찰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안전관리 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다중운집행사로 사람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해야 할 경우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원 및 조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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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수원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쓴 추모의 글이 벽 한편을 가득 메우고 있다. 2022.1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고 의원은 "현행 조례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도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해 새로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경기도의 군중 밀집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동혁(민·고양3) 의원은 지난 4일 행감에서 "외국인 다수 밀집지역의 경우 화재 시 대피요령, 대피 안내도 등 외국어를 표기하고 신고할 때 외국인 통역 연결서비스 등 재난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초기 출동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4분을 지키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을 지금보다 고도화해 현장 출동 시간을 단축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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