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인데 소득 없다? 경기도의원 겸직신고 의혹

절반 '무보수'… 사업장 운영 다수 사무처 "검증 할 수 없어 양심에"
입력 2023-02-12 20:26 수정 2023-02-13 10:3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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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인일보DB
 

"겸직은 하는데 소득은 없다?"


경기도의원들 다수가 의원직 외에도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득은 없다고 신고하고 있어 엉터리 신고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대로 겸직 사실을 알리고 의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11대 도의회 들어 처음 추진된 최근 겸직신고 현황을 보면 117개 직업 중 보수를 받는다고 표기된 직업은 52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원들이 겸직 중이라고 신고한 내용을 보면 겸직을 통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도 많다. A의원은 밀키트판매점을, B의원은 술집, C의원은 미용실 등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따른 소득은 없다고 신고됐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무보수로 겸직신고한 D의원은 "매출이 마이너스라 소득이 없었고 신고할 당시 폐업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보수가 없다고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절반 '무보수'… 사업장 운영 다수
사무처 "검증 할 수 없어 양심에"


국회의원과 달리 기초·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의 경우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겸직이 가능해 소득이 있어도 무방하다.

다만 의원이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모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권을 주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무원과 농협·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일부 직업의 겸직은 제한된다.

예전 무보수 때와 달리 현재는 엄연히 일반 직장인 이상의 연봉 등을 보장받는 만큼, 겸직 사항을 보다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겸직신고 접수를 하는데, 의회사무처가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는 없어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며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의회 내에 있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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