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기도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버스요금을 동결한 데 이어, 택시요금 인상 시기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일보DB |
경기도가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기도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버스요금을 동결(2월8일 2면 보도='경기도민 부담 덜도록'… 버스요금 '동결'·업체 지원책 검토)한 데 이어, 택시요금 인상 시기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택시요금 인상 관련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도는 지난달 말 택시요금을 최소 1천원 인상하는 3가지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는 택시요금을 1천원 인상하고, 야간 할증은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이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도는 택시 요금 적용 시기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지방 공공요금 자제 당부
道, 실제 적용 하반기로 늦출 듯
대중교통,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도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택시요금 인상 시기는 하반기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택시 요금은 인상할 예정이지만, 인상된 택시 요금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총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은 2㎞ 3천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데, 1안 기본요금은 2㎞ 4천800원, 거리운임 125m당 100원, 시간운임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률은 16.86%다. 2안은 인상률 19.56%로,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4천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마지막 3안 기본요금은 2㎞ 5천800원으로 인상률은 32.42%다.
도의회는 3개 안 중에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인 '2안'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처리했다. 야간 할증 시간도 현행 0시~오전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리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도의회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 보전을 고려해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각각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인상했고 인천시에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택시요금 인상 관련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도는 지난달 말 택시요금을 최소 1천원 인상하는 3가지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는 택시요금을 1천원 인상하고, 야간 할증은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이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도는 택시 요금 적용 시기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지방 공공요금 자제 당부
道, 실제 적용 하반기로 늦출 듯
대중교통,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에서도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택시요금 인상 시기는 하반기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택시 요금은 인상할 예정이지만, 인상된 택시 요금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총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은 2㎞ 3천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데, 1안 기본요금은 2㎞ 4천800원, 거리운임 125m당 100원, 시간운임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률은 16.86%다. 2안은 인상률 19.56%로,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4천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마지막 3안 기본요금은 2㎞ 5천800원으로 인상률은 32.42%다.
도의회는 3개 안 중에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인 '2안'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처리했다. 야간 할증 시간도 현행 0시~오전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리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도의회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 보전을 고려해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각각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인상했고 인천시에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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