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007년 7월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A씨와 B씨 등 남성 2명을 구속했다. 사건 당시 피의자들은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질렀다. /인천경찰청 제공 |
경찰이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 남촌동 택시 기사 강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8일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의 이름·나이·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범인 2명 중 한 명의 신상만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를 살해하고 택시를 빼앗아 2.8㎞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A씨보다 먼저 붙잡힌 B씨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B씨는 피고인 신분이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인천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21년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허민우, 같은 해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이 있다.
인천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3개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심의 결과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9일 오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의 이름·나이·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범인 2명 중 한 명의 신상만 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를 살해하고 택시를 빼앗아 2.8㎞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A씨보다 먼저 붙잡힌 B씨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B씨는 피고인 신분이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인천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21년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허민우, 같은 해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이 있다.
인천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3개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심의 결과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9일 오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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