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증액 미끼 '업계약서'… 양평서 사례 파악, 주의 필요

입력 2023-04-24 20:4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25 1면
전세사기 피해 속출 속에, 최근에는 빌라 분양업자들이 대출 한도 증액을 미끼로 '업계약서'를 유도하는 사례가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양평군 양평읍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A씨는 최근 양평 내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에 들러 집을 둘러보던 중 분양 업자로부터 수상한 제안을 받았다.

분양업자 B씨는 A씨에게 "젊은 사람이 어려울 테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거래금액보다 6천만원 높여 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A씨는 "처음엔 부족한 대출금을 메워준다면서 이것저것 설명하길래 빌라가 안 팔려서 가격을 낮춰주는 특약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업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표면적 취득가액을 높여 매수인이 재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목적 등으로 쓰인다.

양평 등 일부 지역에선 주택 과다 공급으로 일명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성행하자, 업자들이 빌라 판매를 위해 이런 제의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업계약서는 적발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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