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경 등이 참여한다. 인천시와 옹진군 어업지도선 8척이 동시 투입된다.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 합동단속
市·군구·서해관리단·해경 등 참여
해당 기관들은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등과 불법어업 행위 관련 정보사항을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육상에선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 이탈 불법조업 ▲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행위 ▲어선법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인천시는 합동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