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지만, 최근 시설 누수와 천장부 균열이 발생해 안전문제로 오는 6월 이전이 예정돼 있다. 사진은 센터 입구의 모습. 2023.5.2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
인권담당관 '인사조치 필요'에도
첫 발생 7개월 만에 '징계위' 회부
A씨, 타부서 옮긴후 재접근·협박
피해 지원, 전국 첫 종합계획 무색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혀온 경기도가 정작 자원봉사자를 스토킹한 공무원(5월2일자 1면 보도='스토킹' 도청 공무원, 수개월 방치한 경기도)에 대해서는 전근 조치 이후 3개월 만에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다.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온 기혼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사건을 지난 1월 인지하고도 최근에야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것인데, 그 사이 발생한 2차 가해에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청 공무원 A(50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스토킹한다는 사실을 경기도가 인지한 것은 지난 1월.
이에 경기도 인권담당관 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를 열고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며 행위 중지 및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2월에 내렸다.
심의결과가 나옴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경기도는 '전근' 조치만 내렸다. 피해 여성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어서 전근으로도 분리조치가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다른 부서로 옮겨간 A씨는 지난달 여성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및 잠정조치가 끝나자 또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여기에 더해, 여성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하며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기도는 최초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째에야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놓은 상태다. 2차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조사가 늦어진 데는 다른 부서로 간 A씨가 경기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여러 사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재범률이 높아 피해자 보호, 가해자 구속 등 수사기관의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전근 외 별도 조치를 받지 않았고 2차 스토킹 행위에도 여전히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분위기이지만, 정작 현실은 다른 모습인 것이다.
더욱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해 피해 사례에 조기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담았는데, 정작 경기도 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는 제대로 된 징계조차 아직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스토킹 행위도 막지 못했다. 게다가 A씨는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으로 얻은 공문서, 다른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도 유출한 정황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인일보의 보도 이후 해임·파면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관련기사 3면(디지털 성범죄 '전국 최다'인데, '피해 지원' 못 따라가는 경기도)
/신현정·김산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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