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피'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힘겨루기에 민주당 손들어

입력 2023-08-24 18:17 수정 2023-08-24 18:18
국민의힘, '회기 쪼개기' 반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요구를 김진표 의장이 수용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3.8.24 /연합뉴스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기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 하는 중에 친정집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을 증명하겠다며 8월 임시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 비회기 기간을 만들고자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온 가운데 김 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자 국민의힘이 김 의장을 향해 '국회법 대로 하라'고 반발하는 등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국회는 24일 8월 임시회 회기를 지난 16일 개회 때부터 25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의건 수정안'을 올려 재석 251인 중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회기결정의건 수정안 의결
민주당. 이 대표 검찰 청구 대비
국민의힘 '특권 요구' 일침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전 6일 가량 '비회기' 기간이 되고, 이 때 청구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정에서 심사받게 된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을 향해 줄곧 비회기 기간을 만들 테니 이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해 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서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 이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기대한다기보단 비회기가 있음에도 회기에 영장을 치는 '정치검찰'을 보여주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노림수를 막아왔던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의 '안건 상정' 권한 앞에서 무너졌다. 김 의장이 회기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정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회기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없고, 회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국회법이 정한 대로 임시회 일정은 31일까지가 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국회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 여야 합의없이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한 적이 없었다.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휘둘리고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선 같은 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청구시기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이다. 피의자 요구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국회법 5조의2는 연간 국회 운영일정과 관계해 8월 임시회는 16일 열어 말일까지 한다고 돼 있다. '조기 종료'는 또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노란봉투법·방송관계법 등 민생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돼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렵사리 합의한 수해복구 법안은 여기서 처리하고 이 두 법안은 여야가 좀더 협의 토론하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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