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입주자 강제 퇴거조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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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민·의왕·과천) 국회의원./이소영 의원실 제공
성폭력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입주자를 강제 퇴거토록 하면서, 강력 범죄에 노출돼 있는 지역에 지능형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법제화가 될 전망이다.

이소영(민·의왕·과천) 국회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 등을 입혔을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 7월 초 의왕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을 퇴거·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왕시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고려해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았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임차인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퇴거·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퇴거·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제3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 상 피심의자 의견진술권 보장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리주체 등이 지자체·경찰과 협조해 위해 행위 등의 예방과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 계약은 유지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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