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사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승용차량 충돌사고 모습./독자제공 |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 승용차에 크게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1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사거리에서 승용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다른 방향에서 정상 운행하며 다가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사거리에서 승용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다른 방향에서 정상 운행하며 다가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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