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광장에서 '인천애뜰 집회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시민단체 회원들이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년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지난 달 26일 내렸다. 2023.10.17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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