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이 범행동기와 범행도구 구매 사유 등을 볼 때 '보복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이 '단순살인죄'로 기소한 내용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강 인천지검장을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강 인천지검장을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17일 서울·수원·인천지검 국정감사에서 발언
"동기 살펴야… 단순 살인죄 기소 숙고" 요구
이 의원은 먼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사건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복살인으로 기소됐다"며, "보복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높은데 비해 형법 단순살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보복범죄의 절반밖에 안된다.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이 단순 살인죄로 기소가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송강 인천지검장이 "보복범죄로 인정받은 사건과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교했다. 범행신고와 범행이 실제 일어난 시간에 시간적 근접성, 그 범행의 범인의 범의, 고의 방향, 범행 동기, 그 동기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판단해 단순살인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신 경우"라고 질책했다.
그는 "동기를 입체적으로 봐야 하고, 객관적인 사정을 가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동기인가 살펴야 한다"며 "살인의 도구가 된 흉기를 스토킹 신고가 된 이후 화가 나서 구입을 했다고 (가해자가) 진술했다. 또 (가해자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스마트워치가 반납된 직후에 바로 쫓아가 일주일 뒤에 살인을 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 신고가 되고 나서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복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 구조를 살펴 단순 살인죄 기소를 숙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송 지검장은 "말씀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고 답해 검찰의 기소내용이 바뀔지 주목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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