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협해 체포된 군인이 탈영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육군 1군단 장갑차량이 호국훈련 중 이동하고 있는 모습./육군 제공 |
파주시에서 훈련 중이던 군인이 군용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10월30일자 3면 보도=파주서 도로훈련 병사, 장갑차서 뛰어내려 흉기난동)한 가운데 해당 군인은 부대 생활이 힘들어 탈영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A상병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군 당국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A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군무이탈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다.
A상병은 지난달 27일 오전 파주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훈련 복귀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군용 대검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다른 시민이 탄 차를 막아선 뒤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군 관계자에게 제압당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은 손에 상처를 입었다.
2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인 A상병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군 당국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A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군무이탈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다.
A상병은 지난달 27일 오전 파주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훈련 복귀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군용 대검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다른 시민이 탄 차를 막아선 뒤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군 관계자에게 제압당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은 손에 상처를 입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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