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우려에 하남 버섯골 집단취락지 그린벨트 또 못 벗어나

입력 2023-12-20 13:46 수정 2023-12-20 17:43

경기도, 계획 사전이행 등 조건부 의결

70% 면적 소유한 특정업체 수혜 우려

시설설치기반 먼저 풀면 도시개발 가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나대지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개발에 숨통이 트였던 하남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또 다시 경기도의 벽에 막혀 보류됐다.

2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일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하남시 미사동 541-69번지(버섯골 집단취락지) 일원(면적 6만4천545㎡)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한 다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집행계획, 용지확보, 시설설치 등을 사전 이행한 후 해제 가능토록 했다. 또한 건축물이 없는 전·답 등 토지를 해제 대상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같은 심의결과는 지난 11일 시에 접수돼 곧바로 시행됐는데 이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2022년 11월9일자 8면 보도)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는데 해제로 인한 수혜가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조건부 의결안에 포함된 시설설치 즉,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및 상수도, 하수도 등을 먼저 해결하면 된다. 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만 15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기반시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 다음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지만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한 조건을 사전 충족하지 못하면 해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2006년과 2012년, 2018년, 2022년에 각각 버섯골 집단취락지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불법용도변경, 나대지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 불가 등 입안요건 미충족 등이 불거지면서 해제 결정권자인 도의 벽에 막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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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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