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쉼터가 인천에 처음 문을 열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피해장애아동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쉼터는 남·여아 공간을 분리해 운영되며 성별 최대 정원은 4명씩 총 8명이다. 아동장애 대상 쉼터인 만큼 만 18세 미만만 입소 가능하며 최장 9개월 동안 머물 수 있다.
학대 피해 신고를 받은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심사해 장애 아동의 학대를 판정하면 이곳에 입소할 수 있다.
그동안 인천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은 전용 돌봄 쉼터가 없어 ‘인천시피해장애인쉼터’에서 성인 장애인과 함께 지내야 했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쉼터에서 몸과 마음을 편히 쉬고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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