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이 보는 와중에도… 아내 폭행한 40대, 아동학대 유죄

입력 2024-01-14 10:35 수정 2024-01-14 13:24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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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19일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3살 딸 B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 C씨와 부부싸움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A씨의 욕설을 녹음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C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들은 당시 B양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부부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B양을 끌어안은 채 C씨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원,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는 “아내를 폭행하거나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인 C씨가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아동학대의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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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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