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정부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가산세 없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기간동안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된다.
이에 일부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8~16일)이 19일까지 연기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신고·납부기한인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및 수시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지방세 신고 납부가 연기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