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회피 건설기계' 칼 쥐고도 구경하는 지자체

입력 2024-03-25 20:54 수정 2024-04-24 11: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3-26 7면

국토부가 '운행 중지' 권한 부여

명령 시기 등 기준은 명시 안해


화성시 770대 등 '말소대상' 미조치

"물량 많고 담당 인력 부족"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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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수원시내 한 주차장에 트레일러 등 건설기계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4.3.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 차주들이 정기 검사를 회피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3월 25일자 11면 보도=정기검사 회피 건설기계, 도로에서 함께 달린다) 가운데 정기 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마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한 지자체는 등록말소 대상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설기계 수만 700대를 훌쩍 넘긴 상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 증가세에 맞춰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22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다. 기존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통보에 있어서 지자체에게 강제력은커녕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유일한 수단이었다. 게다가 건설기계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킬 처분 근거도 불분명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기 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검사 만료 건설기계를 상대로 운행 중지 명령까지 가능해지는등 명확한 등록 직권말소 근거가 생긴 것이다.

다만 정기 검사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나 시기가 여전히 불명확해 각 지자체별로 그 행정처분마저 달리하는 실정이다.

도내에서 등록 건설기계 수가 가장 많아 그만큼 사고 위험 가능성도 높은 화성시의 경우 등록 말소 대상임에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설기계 수만 770대에 달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어떠한 정비 불량 가능성을 안고 있을지 모르는 건설기계 수백 대가 버젓이 화물을 싣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등록 건설기계 수가 6천여 대인 수원시는 매달 검사 명령 대상자를 확인해 명령서를 보내온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분기(3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명령서를 송부하고 있다.

화성시와 구리시 역시 분기에 한 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명령서를 발부한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검사 명령을 내리면 등록 직권말소 등 행정처리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처리하지 못한 누적 건설기계도 많고 담당 인원도 적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가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 발부 시기가 명확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여건에 맞게 수시로 검사 명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고 미흡한 점이 발생하면 지자체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뒤 지적하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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