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등기업무 ‘수원지법 등기국’ 한 곳에서

입력 2024-04-01 14:26 수정 2024-04-01 14:29
수원지법 등기국 개청 전후 관할지역 변경 설명도.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지법 등기국 개청 전후 관할지역 변경 설명도. /수원지방법원 제공.

대법원의 등기소 광역화 일환으로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 일부 등기소들을 통폐합한 등기국 신청사(수원지방법원 등기국)가 1일 문을 열었다.

수원지법은 이날 수원가정법원과 인접한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29 일원 부지(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연면적 6천671㎡)에서 지난 2년여 진행된 공사를 거쳐 준공된 수원지법 등기국을 개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열악했던 등기소의 인적·물적 환경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여러 등기소를 통폐합하는 대법원의 등기소 광역화 계획의 일환이다.

이날 새로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 수원지법 등기국은 앞으로 기존 수원지법 관할에서 운영되던 동수원등기소(수원시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관할), 장안등기소(수원시 장안구 〃), 화성등기소(화성시 〃, 오산시 제외)를 하나로 통합해 담당할 예정이다.

기존 화성등기소(오산시 법원로 65) 위치엔 오산시를 관할하는 오산등기소가 신설된다.

수원지법은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비롯해 지역 언론사 등을 초청한 개청식 행사를 준비 중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등기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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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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