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산갑 후보, 아파트 공시가격 신고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양 후보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아파트는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