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모집

노동자가 15만원 적립하면 도에서 25만원 추가 적립

경기도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보다 200명 증가한 2천200명에게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한다.2024.04.23/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보다 200명 증가한 2천200명에게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한다.2024.04.23/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보다 200명 증가한 2천200명에게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천980명과 초단시간 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고용주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휴가비 지원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총 40만원 상당의 여행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3천6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 노동자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으로 다양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금 60% 미만을 사용하면 차년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된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휴가를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휴가비 부담을 덜고 다양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휴가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