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리 권한 공유에 회의적
보호관찰심사위 단체장 포함 거절
대안 요구에 "자유 침해" 되풀이
수원시 등 '제시카법' 입법 노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지를 최근 수원시로 다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고조(5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되는 가운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문제에 관한 논의테이블에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중심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시는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와 관련,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및 참여를 건의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심사위에는 박병화와 같은 만기 출소자의 거주 지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시의 요구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에 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 이전 시 보호관찰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을 제시하며 허가 과정에 지자체와의 협업 절차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만 조회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 정보 등을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공유하는 부분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는 지자체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필요한 경우 요구해 제공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자체가 법무부에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땐 제공받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 2022년 박병화가 출소 이후 화성 봉담읍으로 거주지를 정했을 당시 화성시는 법무부에 성범죄자의 출소 후 근본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불가'였다. 이번의 경우에도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가 완전히 끝난 출소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협력해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안건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지난 21대 국회 당시 계류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재발의를 목표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관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개정안에 관한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앞서 박병화가 거주했던 화성시를 포함해 다른 지자체들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앞서 화성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수원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