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대상이 5~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소규모 전문건설인들의 고심이 깊은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이성수)가 연수회를 열었다. 회원사들의 유대관계 증진과 함께 건설업계 화두인 중처법 확대에 따른 대응 등을 논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21~22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과 강원도 원주 일원에서 ‘각급 임원 및 대표회원 연수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연수회엔 임원 및 대표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처법 관련 특강도 진행됐다. 심·혈관 질환에 따른 돌연사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법 이론과 실습 등 중처법 확대한 대응 방안이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성수 회장은 “12대 집행부 출범 후 회원사의 힘을 하나로 모아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업역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회를 화합하는 협회, 실리적인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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