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이치 오토월드 '임대료 중재' 경기도 대신 나선다

입력 2024-05-26 20:07 수정 2024-05-27 14: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7 7면

중고차 상사 "50% 인상" 반발
市, 오늘 '타협안' 도출 도울듯
'상생협약 당사자' 道 불참 예정


도이치.jpg
수원시가 도이치 오토월드와 매매상사들 간의 임대료 인상 분쟁해결 중재에 나섰다. /경인일보DB

중고차 매매단지 '수원 도이치오토월드'와 단지 내 매매상사들 간 임대료 인상을 놓고 분쟁(4월 30일자 7면 보도=인허가땐 '상생 협약'… 재계약땐 "폭탄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지난 24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도이치오토월드 중고차 매매단지 앞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임차인들이 집회를 열고 도이치 측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초 도이치 측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단지 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와 주차장 이용 요금 인상을 통보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즉각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도이치와 비대위 간 분쟁의 쟁점은 도이치 측의 상생협약 이행 여부였다. 비대위는 도이치 측이 임차인과의 상생을 조건으로 경기도와 수원시에 인허가 지원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50% 가까이 임대료를 인상, 4년 만에 협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시에 임대료 인상 문제에 관한 협의점을 찾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sdadsaasdsd.jpg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도이치오토월드 측의 임대료 인상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 제공

계속되는 갈등에 시는 결국 중재를 자처했다. 시는 지난 2015년 당시 맺었던 상생협약서의 법적 구속력과 현 상황에 대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데 이어, 27일 비대위에서 제안한 중재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적정 비율의 인상안 타협을 도울 예정이지만, 직접 의견을 개진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시가 어느 한쪽 편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도이치와 비대위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상생협약 당시 참여했던 경기도는 27일 열리는 중재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더욱이 일련의 분쟁 과정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협약 당사자로서 함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현 상황에 대해 참관만 하지 말고 중재의 주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