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서 4개 신설 법안 모두 폐기
'단체장이 예산권' 감시에 한계
집행부와의 불균형 해소 목소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1대서 폐기된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은 총 4건이었다. 사진은 21대 국회. /연합뉴스

수많은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방의회법'도 폐기된 법안들 가운데 하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0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조직·예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방의회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안이다. 대신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조항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잘 드러난다. 지방자치법과는 별개의 법률에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규율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과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불균형 현상을 법 제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이들 의회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달 27일에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국회를 향해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름으로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에 계류된 모두 4건의 '지방의회법' 신설 법안이 마지막 국회에서도 중앙정치 쟁점법안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새롭게 개원한 이번 22대 국회는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의 사정은 지방이 제일 잘 안다. 그것이 중과 지방이 권한을 나누는 지방자치의 이유"라며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22대 국회가 이번에는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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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