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억 적자 월미바다열차… 요금인상·시간단축 등 '안간힘'

입력 2024-06-12 20:43 수정 2024-06-12 20:5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3 3면

인천시·교통공사 경영개선 나서
年 22억가량 적자규모 감소할듯

 

0012.jpg
6일 오전 월미문화의거리 구간을 운행하는 월미바다열차. '도심형 관광모노레일' 월미바다열차는 인천 내항과 월미도, 인천대교 등 인천의 주요 관광자원을 볼 수 있는 주요 관광시설이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6.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월미바다열차 만성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요금인상' '운행시간 단축' '패키지 요금 상품 출시' 등이 실행된다. 이번 조치로 적자 폭이 일정 부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영 수지를 맞추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경영개선·활성화 방안을 최근 마련(6월7일자 1면 보도=월미바다열차 만성적자 멈춰라… 인천시·인천교통공사, 경영개선안 마련)했다. 약 60억원의 적자 중 감가상각비(약 30억원)를 제외한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조치로 연간 적자 규모가 22억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기관은 월미바다열차 이용요금 인상으로 요금 수입 8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월미바다열차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8천원으로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동일하다. 요금 인상이 실행되면 성인 기준 평일 1만1천원, 주말 1만4천원으로 각각 3천원(38%)·6천원(75%) 인상된다. 요금체계 변동으로 연간 수입이 기존 17억4천400만원에서 26억3천500만원으로 8억9천1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6시 이후 월미바다열차 연장 운행시간은 단축된다. 현재 성수기(4~10월)에는 오후 8시10분에 탑승을 마감하는데, 이를 2시간 단축해 오후 6시10분 마감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성수기(4~10월) 연장운행 기간 탑승객은 전체의 6.59%에 불과했다.

인건비·동력비 등을 고려했을 때 연장운행 시간을 축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운행시간을 줄이면서 운영인력도 감축한다. 인천시는 운행시간, 운영인력 조정으로 연간 적자 규모를 7억6천300만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뽀로로파크 등 민간업체와 패키지 상품을 출시해 연간 평일 2만5천명(1억5천만원)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천시교육청과 협업해 단체 관람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객 8천명(4천800만원)을 끌어올 계획이다. 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해 여행사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관광객 5천명(3천500만원)을 월미바다열차로 유치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계획을 1차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보완할 부분을 찾아나가면서 지출비용을 추가적으로 절감하거나 수익을 늘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개통한 월미바다열차는 월미도 외곽 6.1㎞ 구간을 일주하는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이다. 개통 초기에는 호황을 누렸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전기료·인건비 등이 상승하며 매년 6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진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