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발달장애인 폭행 불기소… 시민단체 "재수사 촉구"

입력 2024-06-18 20:11 수정 2024-06-18 20:3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9 6면

30대 보호사, 60대 여성환자 때려
말 듣지 않는다 등 이유… 항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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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가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학대 사건을 감독하지 못한 정신병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2024.6.18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장애인단체 등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한 검찰의 병원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보호사인 30대 남성 A씨가 입원한 지 하루된 발달장애인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의 몸에 올라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B씨의 배를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 가족들은 A씨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월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가족들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달 27일 끝내 불기소를 결정했다.

수사당국은 병원 측이 보호사에게 인권교육(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 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보호사 행동을 감독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병원 측에는 관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장애인단체들은 "인권교육 이수와 CCTV 설치 등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정신병동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근거가 학대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도 이같은 범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안일한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씨의 딸도 이날 "우리는 병원을 믿고 어머니를 맡겼는데, 어떻게 병원에 죄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B씨 가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를 제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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