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수술 수영선수 리아토머스
"연맹 미소속, 이의제기 자격 없어"
판결, 차기대회 영향 눈여겨봐야
'경쟁의 공정성 vs 평등한 기회'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한 2024 파리 올림픽이 기대와 달리,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에 머물 전망이다. 미국 국적인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의 출전이 불발되면서다. 이를 두고 때아닌 '올림픽 정의 논쟁'이 불붙으면서 전 세계인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미국인 트랜스젠더 선수 리아 토머스가 국제수영연맹을 대상으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2년 6월 국제수영연맹이 만 12세 이전에 성 전환을 한 경우에만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는데, 이런 규정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판결 내용은 토머스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취지다. CAS는 "토머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토머스의 파리 올림픽 출전이 불발되면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프랑스 국적 육상 선수 할바 디우프도 세계육상연맹의 트랜스젠더 여성 경기 출전 제한 요건에 따라 이번 올림픽에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수영연맹은 판결에 환영하면서 "여성 스포츠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성명을 냈다. 호르몬 치료를 받을지라도, 트랜스젠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기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선수의 엘리트 대회 출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정 성 정체성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스포츠의 경쟁 시스템을 전제한 논리다.
반면, LGBT 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누구나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건 올림픽 헌장이 명시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트랜스젠더끼리 경쟁하는 제3의 성 부문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공정성과 다양성이 모두 주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시대, 두 논리가 팽팽히 맞붙고 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이 쏘아 올린 '올림픽 정의 논쟁'이 차기 올림픽 등 엘리트 대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