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2외곽순환도로 ‘법원 나들목 연결도로’ 4차로로 확장

입력 2024-06-26 13:54 수정 2024-06-26 13:55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법원나들목 연결도로 조감도. /파주시 제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법원나들목 연결도로 조감도.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법원나들목에서 국지도 56호선으로 연결되는 시도 33호선 일부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24.8㎞)이 개통되면 종점 구간인 법원나들목(IC) 교차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00m가량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기로 했다.

사업비 58억원을 들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의 개통 시기인 오는 12월에 맞춰 지장물 이설, 도로포장 등이 진행된다.




경인일보 포토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이종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