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46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대형 안전사고 예방 위해 매년 도내 유해확학물질 점검
경기도가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6곳을 점검한 결과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체를 전수 점검하고, 사용·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은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실에서 보관할 때 간격을 둬야 함에도 구분 없이 혼합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도 점검에서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는 위반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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