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개발·재건축 새 패러다임 제시
절차 간소화 10년 주기 계획 포함없이 사업 추진
기본용적률 동일하지만 '상생 인센티브' 다양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돌봄시설 설치 등 추가
5개 중생활권… 주민 직접 의견 수렴·구역 제안
개별구역 사업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따라 관리
수원시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위해 진행한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개강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그간 '재개발·재건축'이라고 하면 무조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이라 여겨졌던 편견이 이제 수원시에서는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주민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대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시민이 빛나는 주거환경정비'라는 비전도 세웠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수원시가 꼽은 '주민과 소통', '주변과 상생', '패러다임 전환' 등을 소개한다.
■ 도시정비 패러다임 대전환, '주민 주도 방식'으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불량지역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해 하향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비를 원하는 구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 발생 등 시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주기(10년)를 기다려야만 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도시정비의 자율성을 돌려주기 위해 변경된 기본계획 안에 '생활권계획' 도입을 담았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10년 주기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주민 제안 방식은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후보지 선정 이후 지난하게 진행되는 과정의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이 최초 수립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구역 지정 방식을 전환한 큰 변화다.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37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으나, 9개 구역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어려움으로 해제된 수원시에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패러다임 전환이다.
노후 건축물이 많은 수원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도시정비 사업이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2030년 기준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72%에 달하고, 2022년 기준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독주택 및 기타건축물은 58%가 넘는다.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계획 방식 도시정비는 노후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도시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난 5월 '도시재정비 활성화 전략 발표'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 용적률 체계 변경,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정비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다.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기본용적률'은 190~230%로 동일하지만 정비사업이 지역 내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기준을 조정했다.
우선 건축 관련 각종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로 적용됐던 허용용적률과 추가용적률은 허용용적률 한 가지로 통합해 최대 30%를 부여한다. 개정된 허용용적률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다양화해 사업 추진 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허용용적률은 장수명 등급, 우수디자인, 지능형 건축물, 녹색건축물 등급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최대 20%를 받을 수 있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인센티브 항목을 10가지로 대폭 늘렸다.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돌봄시설,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설치 등이 추가돼 각각 부여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주변에 공공공간이 부족한 사업구역에서 공개공지와 돌봄시설을 설치하면 제공 면적에 따라 기존보다 7% 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10% 상향돼 최대 2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구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확충한 만큼 받게 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치를 상향해 종별로 10~40%를 적용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된 방안이다.
■ 수원시 19개 생활권 구분, 맞춤형 정비 꾀한다
정비예정구역을 대체하는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정비·보전·관리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수원시는 도시기본계획상 화성·동수원·북수원·서수원·남수원 등 5개 '중생활권'을 바탕으로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19개의 주거생활권을 나눴다. 생활권별로 26개 주거환경지표를 선정한 뒤 각각 평가해 생활권별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향후 수원시에서는 생활권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접 의견수렴을 거쳐 자발적으로 정비 구역을 제안해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역 설정과 사전 주민 동의율,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역 여건 검토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의 과정을 진행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진행하게 된다.
수원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짜임새 있는 도시정비를 유도한다. 특히 개별 구역별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현황분석과 관리계획을 객관화함으로써 수원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생활권계획 방식을 도입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돼 앞으로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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