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 재정 불균형 부채질하는 꼴
열악한 지자체 배분 취지로 도입
동두천·연천은 교부세 감소 우려
뚜렷한 보전방안 없이 감세할 땐
재정자립도 낮은 곳 타격 불가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종부세 개편이 지방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역 입장에서는 관심사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시군간 재정여건 차이가 큰 상태여서, 관련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불균형에 불을 지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도내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동두천시(14.05%)이며 연천군(15.26%), 양평군(17.46%) 순이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성남시(57.21%), 화성시(50.19%), 용인시(49.73%) 등이다. → 표 참조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 예산에서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각 지자체의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1%인데, 도내엔 이를 하회하는 지자체가 상당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걷힌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이때 재정여건 등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배분기준은 재정여건 50%·사회복지 35%·지역교육 10%·부동산보유세 규모 5%다. 즉, 재정력지수가 낮거나 사회복지·지역교육 수요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교부세를 지급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1인당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에서 0.5~2.7%(3주택 이상은 0.5~5%)로 낮추는 등 종부세를 완화했다.
그 결과,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보다 지난해 감소했다. 감액 규모를 보면 각 지자체에 어느 정도로 타격이 가해지는지 실감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감면 금액(145여억원)이 세번째로 높았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가평군은 각각 전체 세입의 1.8%·1.5%·1.4%에 해당하는 교부세가 줄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감면된다면 연천군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종부세 취지 자체가 열악한 시군에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걸 없앨 수 있는 상황인가 싶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도 없는 것으로 보여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감세 조치를 취할 때는 보전 방안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이대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감면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의 교부율 자체를 상향한다든가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 섣불리 결론 내리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